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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04.04 2012구합24627
세무사등록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12. 24. 제45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2012. 4. 1.부터 법무법인 이수의 소속변호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2. 5. 15.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세무사자격증을 취득한 후, 2012. 6. 26. 피고에 대하여 세무사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2. 7. 20. 원고에 대하여 ‘원고는 세무사법 제6조 제3항, 같은 법 제16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세무사등록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불허하였다

(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거부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위법하다.

1) 처분사유의 존부 가) 구 세무사법(2002. 12. 30. 법률 제6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2002년 개정 전 세무사법’이라 한다) 제16조 제2항은 세무사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세무사의 업무는 당연히 변호사의 업무에 포함되기 때문에 변호사의 업무에 관하여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은 취지는 세무사법(2013. 1. 1. 법률 제116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2항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바, 변호사인 원고에게 세무사법 제16조 제2항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설령 법무법인이 세무사법 제16조 제2항에서 규정한 세무사와 겸직이 금지되는 영리법인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법무법인의 소속변호사이기 때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업무집행사원임원 또는 사용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다) 구 세무사법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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