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디지털밸리 담당변호사 차형근)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
변론종결
2011. 3. 3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0. 10. 22.자 세무사등록신청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 31. 사법연수원을 제39기로 수료하여 변호사자격을 취득하였고, 2010. 3. 5.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세무사자격증을 교부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세무사법 제6조 등록규정이 변호사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① 변호사에게는 세무사법 제3조 에 따라 당연히 세무사의 자격이 주어지며, 세무사의 자격을 가진 자에게는 세무사법 제2조 에 따라 세무업무와 관련한 세무대리업무를 할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 점, ② 세무사법 제6조 는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세무사 자격을 취득한자는 세무사 등록부에 등록하여야 세무대리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일 뿐이고, 변호사의 등록을 금지하는 규정은 아닌 점, ③ 등록제도는 세무대리에 있어서 유사자격자의 통합관리 필요성 등 행정편의를 위하여 요구하는 것에 불과한 점, ④ 세무사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역시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등록부 등록을 당연히 전제로 하고 있는 점, ⑤ 세무사법 체계상 자격규정은 상위규정인 총칙규정이고, 시험, 등록 등은 각칙규정에 불과한데, 각칙규정인 등록 규정으로 상위규정인 세무사의 자격 규정을 형해화시킬 수는 없는 점, ⑥ 이 사건 처분은 실질적으로 변호사의 직무로서 세무대리를 할 수 없게 하여 세무사법 제20조 제1항 단서 및 변호사법 제3조 의 규정에도 위반되는 점, ⑦ 등록이 되어있지 않으면 세무대리 업무의 95%를 차지하는 세무조정 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므로 실질적으로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점, ⑧ 변호사도 업무능력 및 자질 면에서 세무대리업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으며,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세무사 자격이 있는 자와 비교해도 격차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15조 , 세무사법 및 변호사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세무사법의 개정
구 세무사법(2003. 12. 31. 법률 제7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세무사법’이라고 한다)은 제3조 (세무사의 자격)에서 세무자의 자격을 가진 자 중 하나로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를 들고 있고, 제6조(등록) 제1항 에서 세무사의 자격을 가진 자가 세무대리의 업무를 개시하고자 할 때에는 재정경제부에 비치하는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20조 (업무의 제한 등)에서는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자가 아니면 세무대리의 업무를 할 수 없으나, 변호사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변호사의 직무로서 행하는 경우에는 위 업무를 할 수 있고, 제6조 에 따라 등록을 한 자 외에는 세무사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2003. 12. 31. 법률 제7032호로 개정된 세무사법(이하 ‘세무사법’이라고 한다)은 제3조 에서 세무자의 자격을 가진 자 중 하나로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를 들고 있고, 제20조 에서는 제6조 에 따른 등록을 한 자가 아니면 세무대리의 업무를 할 수 없으나, 변호사법 제3조 에 따라 변호사의 직무로서 행하는 경우에는 위 업무를 할 수 있으며, 제6조 에 따라 등록을 한 자 외에는 세무사와 같은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한 점은 구 세무사법과 거의 같으나, 제6조 제1항 에서 구 세무사법과 달리 기획재정부에 비치하는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하는 대상을 ‘ 제5조 의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세무사 자격이 있는 자’로 하는 것으로 개정되었고, 그 부칙〈제7032호, 2003. 12. 31., 이하 ‘이 사건 부칙’이라고 한다〉 제2조에서 세무사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 제4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사의 자격을 가진 자와 사법연수생(사법시험에 합격한 자를 포함한다)은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세무사의 등록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며, 위와 같은 규정은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세무사법을 위와 같이 개정한 취지는 전자세정 확대 등 납세환경의 변화에 따라 세무사의 역할을 제고하고 세무사 등의 대량배출로 인한 부실세무대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세무사의 명칭을 세무사시험합격자만 사용하도록 하고, 공인회계사 등의 세무대리는 공인회계사 등 자신의 명칭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자격사별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2) 세무사법상 변호사(사법연수원 39기 수료)가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
세무사법 제3조 , 제6조 , 제20조 등 관계규정을 종합해 보면, 변호사(사법연수원 39기 수료)는 세무사의 자격이 있기는 하나, 사법시험과 별도로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세무사 자격을 갖추지 못한 이상 세무사등록부에 세무사로서 등록될 수 없고, 세무사등록부에 세무사로 등록되지 아니한 이상 변호사법 제3조 에 따라 변호사의 직무로서 세무대리를 행하는 경우 외에는 세무사법 제2조 에 규정된 세무사의 직무를 행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이 사건 부칙 제2조와 같은 경과규정을 둔 취지나 부실세무대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세무사의 명칭을 세무사시험합격자만 사용하게 하려는 위 세무사법의 개정취지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3)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또한, ① 세무사법 제3조 에서 세무자의 자격을 가진 자 중 하나로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를 들고 있다고 하여 세무사등록부에 세무사로 등록되지 아니한 변호사도 세무사법 제2조 에 나열된 세무사의 직무 모두를 행할 자격이 있다고 할 수 없고, ② 이 사건 부칙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변호사나 사법연수생 등에 해당되지 않으면 변호사의 자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세무사등록부에 등록될 수 없으며, ③ 세무사법 제8조 는 이 사건 부칙 제2조 등에 따라 세무사로 등록할 수 있는 변호사가 세무사 등록을 하거나, 세무사로 등록된 변호사의 등록이 취소되면 대한변호사협회에 통지하여야 한다는 취지이고, 세무사법시행령 제35조 는 이 사건 부칙 제2항 단서의 위임에 따라 개정된 일부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세무대리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경우’의 범위를 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규정을 들어 변호사의 세무사등록부 등록이 당연히 전제되어 있다고 할 수 없고, ④ 자격규정이 시험, 등록 등에 관한 규정보다 상위규정이라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하지 아니한 변호사는 일반 법률사무로서의 세무대리업무만을 수행할 수 있고 세무조정을 비롯한 일부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한다고 하여 그것이 실질적으로 변호사의 직무로서 세무대리를 할 수 없게 하여 세무사법 제20조 나 변호사법 제3조 에 위반된다거나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를 세무사의 자격이 있는 자 중 하나로 들고 있는 세무사법 제3조 의 규정을 형해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으며, ⑤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에게 세무사의 직무 전부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아니면 그 중 일부만 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여부는 원칙적으로 그 자격요건, 업무능력, 사회환경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정할 수 있는 입법정책적인 문제일 뿐 아니라, 실제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세무사 자격이 있는 자와 같은 정도로 세무사의 직무 전부를 수행할 능력이 당연히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변호사에게 세무조정 등 법률사무가 아닌 세무사의 직무수행을 제한한다고 하여 이를 두고 직업선택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15조 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가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세무사 자격이 있는 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세무사 등록신청을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계 법령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