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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1. 4. 21. 선고 2010구합43662 판결
[세무사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디지털밸리 담당변호사 차형근)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

변론종결

2011. 3. 3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0. 10. 22.자 세무사등록신청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 31. 사법연수원을 제39기로 수료하여 변호사자격을 취득하였고, 2010. 3. 5.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세무사자격증을 교부받았다.

나. 원고는 2010. 10. 21. 피고에게 세무사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0. 10. 22. 세무사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 세무사법 제5조 의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세무사 자격이 있는 자’가 아니므로 세무사 등록부에 등록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위 세무사등록신청을 반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세무사법 제6조 등록규정이 변호사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① 변호사에게는 세무사법 제3조 에 따라 당연히 세무사의 자격이 주어지며, 세무사의 자격을 가진 자에게는 세무사법 제2조 에 따라 세무업무와 관련한 세무대리업무를 할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 점, ② 세무사법 제6조 는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세무사 자격을 취득한자는 세무사 등록부에 등록하여야 세무대리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일 뿐이고, 변호사의 등록을 금지하는 규정은 아닌 점, ③ 등록제도는 세무대리에 있어서 유사자격자의 통합관리 필요성 등 행정편의를 위하여 요구하는 것에 불과한 점, ④ 세무사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역시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등록부 등록을 당연히 전제로 하고 있는 점, ⑤ 세무사법 체계상 자격규정은 상위규정인 총칙규정이고, 시험, 등록 등은 각칙규정에 불과한데, 각칙규정인 등록 규정으로 상위규정인 세무사의 자격 규정을 형해화시킬 수는 없는 점, ⑥ 이 사건 처분은 실질적으로 변호사의 직무로서 세무대리를 할 수 없게 하여 세무사법 제20조 제1항 단서 및 변호사법 제3조 의 규정에도 위반되는 점, ⑦ 등록이 되어있지 않으면 세무대리 업무의 95%를 차지하는 세무조정 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므로 실질적으로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점, ⑧ 변호사도 업무능력 및 자질 면에서 세무대리업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으며,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세무사 자격이 있는 자와 비교해도 격차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15조 , 세무사법변호사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세무사법의 개정

구 세무사법(2003. 12. 31. 법률 제7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세무사법’이라고 한다)은 제3조 (세무사의 자격)에서 세무자의 자격을 가진 자 중 하나로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를 들고 있고, 제6조(등록) 제1항 에서 세무사의 자격을 가진 자가 세무대리의 업무를 개시하고자 할 때에는 재정경제부에 비치하는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20조 (업무의 제한 등)에서는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자가 아니면 세무대리의 업무를 할 수 없으나, 변호사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변호사의 직무로서 행하는 경우에는 위 업무를 할 수 있고, 제6조 에 따라 등록을 한 자 외에는 세무사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2003. 12. 31. 법률 제7032호로 개정된 세무사법(이하 ‘세무사법’이라고 한다)은 제3조 에서 세무자의 자격을 가진 자 중 하나로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를 들고 있고, 제20조 에서는 제6조 에 따른 등록을 한 자가 아니면 세무대리의 업무를 할 수 없으나, 변호사법 제3조 에 따라 변호사의 직무로서 행하는 경우에는 위 업무를 할 수 있으며, 제6조 에 따라 등록을 한 자 외에는 세무사와 같은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한 점은 구 세무사법과 거의 같으나, 제6조 제1항 에서 구 세무사법과 달리 기획재정부에 비치하는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하는 대상을 ‘ 제5조 의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세무사 자격이 있는 자’로 하는 것으로 개정되었고, 그 부칙〈제7032호, 2003. 12. 31., 이하 ‘이 사건 부칙’이라고 한다〉 제2조에서 세무사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 제4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사의 자격을 가진 자와 사법연수생(사법시험에 합격한 자를 포함한다)은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세무사의 등록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며, 위와 같은 규정은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세무사법을 위와 같이 개정한 취지는 전자세정 확대 등 납세환경의 변화에 따라 세무사의 역할을 제고하고 세무사 등의 대량배출로 인한 부실세무대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세무사의 명칭을 세무사시험합격자만 사용하도록 하고, 공인회계사 등의 세무대리는 공인회계사 등 자신의 명칭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자격사별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2) 세무사법상 변호사(사법연수원 39기 수료)가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

세무사법 제3조 , 제6조 , 제20조 등 관계규정을 종합해 보면, 변호사(사법연수원 39기 수료)는 세무사의 자격이 있기는 하나, 사법시험과 별도로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세무사 자격을 갖추지 못한 이상 세무사등록부에 세무사로서 등록될 수 없고, 세무사등록부에 세무사로 등록되지 아니한 이상 변호사법 제3조 에 따라 변호사의 직무로서 세무대리를 행하는 경우 외에는 세무사법 제2조 에 규정된 세무사의 직무를 행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이 사건 부칙 제2조와 같은 경과규정을 둔 취지나 부실세무대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세무사의 명칭을 세무사시험합격자만 사용하게 하려는 위 세무사법의 개정취지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3)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또한, ① 세무사법 제3조 에서 세무자의 자격을 가진 자 중 하나로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를 들고 있다고 하여 세무사등록부에 세무사로 등록되지 아니한 변호사도 세무사법 제2조 에 나열된 세무사의 직무 모두를 행할 자격이 있다고 할 수 없고, ② 이 사건 부칙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변호사나 사법연수생 등에 해당되지 않으면 변호사의 자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세무사등록부에 등록될 수 없으며, ③ 세무사법 제8조 는 이 사건 부칙 제2조 등에 따라 세무사로 등록할 수 있는 변호사가 세무사 등록을 하거나, 세무사로 등록된 변호사의 등록이 취소되면 대한변호사협회에 통지하여야 한다는 취지이고, 세무사법시행령 제35조 는 이 사건 부칙 제2항 단서의 위임에 따라 개정된 일부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세무대리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경우’의 범위를 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규정을 들어 변호사의 세무사등록부 등록이 당연히 전제되어 있다고 할 수 없고, ④ 자격규정이 시험, 등록 등에 관한 규정보다 상위규정이라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하지 아니한 변호사는 일반 법률사무로서의 세무대리업무만을 수행할 수 있고 세무조정을 비롯한 일부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한다고 하여 그것이 실질적으로 변호사의 직무로서 세무대리를 할 수 없게 하여 세무사법 제20조 변호사법 제3조 에 위반된다거나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를 세무사의 자격이 있는 자 중 하나로 들고 있는 세무사법 제3조 의 규정을 형해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으며, ⑤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에게 세무사의 직무 전부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아니면 그 중 일부만 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여부는 원칙적으로 그 자격요건, 업무능력, 사회환경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정할 수 있는 입법정책적인 문제일 뿐 아니라, 실제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세무사 자격이 있는 자와 같은 정도로 세무사의 직무 전부를 수행할 능력이 당연히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변호사에게 세무조정 등 법률사무가 아닌 세무사의 직무수행을 제한한다고 하여 이를 두고 직업선택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15조 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가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세무사 자격이 있는 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세무사 등록신청을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계 법령 생략]

판사 하종대(재판장) 민달기 김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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