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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18 2018고단30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2. 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8. 6.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0. 경 대전 서구 갈마동 소재 상호 불상의 PC 방에서, 사실은 삼성 갤 럭 시 노트 8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네이버 ‘C’ 카페에 삼성 갤 럭 시 노트 8을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광고 글을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 대금을 선입 금하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E) 로 2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2명으로부터 휴대폰 대금 명목으로 합계 2,59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처리 결과 상세, 금융거래 명세 조회, 예금거래 내역서

1. 각 이체결과 조회, 거래 명세표, 서비스이용 내역 확인서( 토스)

1. 형사 고발장

1. 각 피의 자가 올린 광고 글

1. 각 메시지 캡 처 사진

1. 수사보고 및 판결문

1.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특별 가중영역 (1 년 ~3 년 9월) [ 특별 가중 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많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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