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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0.14 2014고정170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0. 17: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량을 광주 북구 운암동에 있는 운암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광산로56번길 대아유통 앞 도로까지 약10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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