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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5.08 2014고정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 B 라이노(4.5톤) 화물차량 운전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1. 03. 22. 15: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신가동에 있는 서강SK주유소 앞 도로를 유덕동 쪽에서 신가병원 쪽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그곳은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우회전 진입 전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여 교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잘못으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중인 피해자 C(여, 41세) 운전의 D 승합차량 우측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잘못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경 광주 광산구 신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고물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하남에 있는 벽산건설 앞 도로까지 약 5킬로미터 가량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라이노(4.5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사고장소에 대하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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