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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2.21 2012고정256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정2567] 피고인은 2012. 9. 12. 23: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 있는 엔젤인어스 커피숍 앞길에서 B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3고정154]

1. 폭행 피고인은 2012. 10. 26. 22:00경 광주 광산구 신가동에 있는 광주은행 임방울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C(37세)과 차량 앞지르기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피고인이 그 장소를 이탈하지 못하게 피고인 운전 차량 앞에 막고 서 있는 피해자를 향해 조금씩 차량을 전진시켜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밀듯이 100m 가량 서행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0. 26. 19: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광주 광산구 신가동 휴먼시아 3차 아파트 앞 도로에서 광주 서구 치평동 상무지구 이마트 앞 도로를 거쳐 다시 위 휴먼시아 3차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운전면허대장(2012고정2567의 수사기록 제2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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