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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3.26 2013고단1320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중순경부터 같은 해 10. 중순경까지 경남 산청군 C, D, E 합계 3필지 임야에서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원주택 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굴삭기와 덤프트럭을 투입하여 임야 내의 입목을 벌채하고 경사면을 절토하여 평지로 만들고 그곳에서 채취한 토사석으로 인근 부지의 지면을 높이는 등 위 임야 중 면적 합계 약 7,381㎡에 대하여 부지 조성 및 평탄화 작업 등을 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산림피해지 위치도, 사진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불법전용한 산지를 복구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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