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4.09.29 2014고정366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4. 1.경 춘천시 B 임야 160㎡와 C 임야 110㎡ 총 260㎡에 경작할 목적으로 굴삭기로 덩굴을 치우고 임야를 절토하여 지면을 정리하는 등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출장보고서, 불법산지훼손지 복구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년 산지관리법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훼손된 산지를 복구한 점, 이 사건 위반행위의 면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