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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9.29 2014고정366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4. 1.경 춘천시 B 임야 160㎡와 C 임야 110㎡ 총 260㎡에 경작할 목적으로 굴삭기로 덩굴을 치우고 임야를 절토하여 지면을 정리하는 등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출장보고서, 불법산지훼손지 복구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년 산지관리법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훼손된 산지를 복구한 점, 이 사건 위반행위의 면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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