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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12.12 2014고단1752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은 2010. 3.경 보성군 C, D 산지에서 보성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를 이용하여 대나무, 잡목 등을 제거하고 토사를 절삭함으로써 약 5,090㎡의 산지를 전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경 보성군 D 산지에서 보성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를 이용하여 대나무를 제거하고 토사를 절삭함으로써 약 2,920㎡의 산지를 전용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5.경 보성군 D에서 보성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면적 12㎡의 창고건물을 지어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산림피해지 위치도, 산림피해지 위성사진, 연도별 피해 면적도, 위성사진 비교설명, 산림피해지 사진, 임야대장

1. 각 위성사진

1. 불법건축물 사진

1. 산지전용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각 산지전용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용한 산지 면적이 비교적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전용한 산지를 원상복구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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