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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1.03.24 2020고단1278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종중의 회장이다.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10. 경부터 약 20일 동안 위 종중 소유인 서산시 C 임야, D 임야 및 E 소유인 F 임야에서, 종중 총회 결정에 따라 위 임야들에 설치되어 있던 기존 도로 보수 등의 작업을 하기로 하면서, 같은 종중의 종중원인 G에게 작업을 지시하여 굴삭기를 이용하여 기존 도로에 콘크리트 포장 작업을 하고, 도로 측면에 수로 관을 설치하면서 사면 정지 작업을 하고, 기념 조형물과 안내 표지판 및 홍살문을 설치하여 면적 합계 4,746㎡ 의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산림 피해지 지적도

1. 실황 조사서, 위치도, 산림 피해지 개략도 및 현황사진, 항공사진 토지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본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관할 관청이 복구를 명한 부분에 대한 복구는 마 쳐졌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직접적인 입목훼손의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주요 공사 내용은 인근 주민이 사용하던 기존 도로를 포장하고 U 자형 수로 관을 설치하는 작업이었을 뿐 새로 도로를 개설하지는 않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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