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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9.12 2013고단519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이 춘천시 E 일대에서 시공하는 플레이어스 골프장 조성사업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E 토지 일대에서 골프장 조성공사를 하면서 그 진입도로의 개설 및 공사지 내 성토용 토사를 채취할 목적으로, 2012. 9.경부터 2012. 10.경까지 춘천시 F 임야 106,512㎡, G 임야 36,099㎡, H 임야 70,810㎡, E 임야 204,099㎡, I 임야 40,165㎡, J 임야 5,752㎡, K 임야 87,570㎡, L 임야 12,496㎡ 내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와 덤프트럭 등을 이용해서 합계 4,118㎡ 면적의 임야에 대해 절토 및 성토 작업을 실시함으로써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종업원인 A가 제1항 기재와 같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 전용을 하여 산지관리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산림피해지 위치도

1. 산림피해지 현지사진

1. 불법산지전용지 조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지관리법 제56조,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법전용한 산지의 면적, 불법전용을 자진신고하여 원상복구를 마친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의 경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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