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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12.19 2014고단986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피고인은 2012. 9. 12.경 서산시 B 임야 등 9,937㎡에 관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지역을 벗어난 산지에서 토석을 깎아 경사면을 낮추는 등 산지전용을 하려는 경우 관할 관청으로부터 산지전용변경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3. 4. 초순경 서산시 C 임야 2,587㎡, D 임야 229㎡, E 임야 724㎡ 면적 합계 3,816㎡에서 포크레인 1대, 불도저 1대, 덤프트럭 2대를 동원하여 2일간 입목피해 89,370원, 산지 복구비 45,564,000원 상당이 들도록 토석을 채취하고 절토 및 복토 작업을 하는 등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개발행위 허가 공문 사본

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사본

1. 2014년도 산지 복구비 산정 및 추가예치 기준 고시 알림, 2014년도 건물 및 기타 물건 시가표준액 결정 고시

1. 산지전용 불법훼손지 구적도 등, 위치도, 토지대장, 지적도, 등기부등본

1. 산림피해지 현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4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훼손지에 대한 복구를 마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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