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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18 2018가단22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대구 동구 O 대 217㎡ 중 별지 지분 표의 지분 기재 각 해당 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8: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1 내지 7, 9 내지 13: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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