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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23 2016가단102891 (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지분 목록 기재 각 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 피고1 내지 3, 5 내지 17, 19 내지 27

3.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피고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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