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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10 2019가단7876
임금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별지 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1: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나. 피고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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