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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17 2015가단21399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부산 사상구 K 대 360㎡ 중, 피고 C는 1090분의 20 지분에 관하여, 피고 D는 1090분의 60 지분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부산 사상구 K 대 36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1962. 12. 14. 분할에 의하여 M가 소유권을 취득한 이래 지분 소유권 변동을 거쳐 최종적으로 원고들과 피고들이 아래 표의 지분 기재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당사자 지분 (1090분의) 환산면적(㎡) 실 점유 면적(㎡) 소유한 인접 부동산 원고 A 450 148.62 132(가 별지 감정도에 따른 점유 부분에 대한 기호 표시. 이하 같다. ) 원고 B 420 138.72 126(나) 원고들 15(파) 별지 감정도 표시 18, 2, 19, 31, 30, 17, 1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파) 부분으로 원고들이 통로로 사용하고 있다.

피고 C 20 6.61 12(바) N 피고 D 60 19.82 12(다) O 피고 E 15 4.95 3(타) P 피고 F, G 각 26 17.17 7(마) Q 피고 H 50 16.51 22(사) R 피고 I, J 피고 I과 J은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바는 없으나, 1976. 6. 2. 이 사건 토지 중 1090분의 23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L이 1996. 10. 4. 사망함에 따라 그 상속인들 사이의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피고 I과 J이 위 지분을 1/2씩 취득하였다

23 7.60 12(카) S 합계 1090 360.00 348 나머지 12㎡는 부산 사상구 T 토지 소유자인 U 등 인접 부동산 소유자들이 점유하고 있다.

나. 피고들은 위 표의 기재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부산 사상구 N(피고 C), O(피고 D), P(피고 E), Q(피고 F, G), R(피고 H), S(피고 I, J) 각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6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D, E, H, I, J에 대한 각 청구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C, F, G에 대한 각 청구 1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에 비록 원고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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