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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5.09 2013고합42
일반자동차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4. 05:25경 대구 달성군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걸어가던 중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아반떼 승용차량의 조수석 앞바퀴 및 조수석 쪽 차체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가스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아반떼 승용차량 전체로 번지게 하고,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렉스턴 승용차량 및 피해자 H 소유의 주식회사 I 사무실의 나무 담장으로 그 불길이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5,440,000원 상당의 아반떼 차량을 전부 소훼하고, 피해자 F 소유의 렉스턴 승용차량을 수리비 1,106,783원, 피해자 H 소유의 위 주식회사 I 사무실을 수리비 1,300,000원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F,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1. 각 수사보고(최초 신고자 상대 수사, 각 견적서 첨부, 현장 CCTV 발췌장면, 화재현장 등 사진첨부, 감정의뢰회보서 등 첨부보고)

1. 영상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자동차방화의 점 및 일반건조물방화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일반자동차방화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자동차 및 건조물에 불을 놓아 소훼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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