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7.23 2015고합41
일반자동차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일회용 라이터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합41』 피고인은 2015. 4. 2. 23:00경 사천시 C 옆 공터에서, 30년 동안 반복된 교도소 수감 및 출소로 인하여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자 신세를 비관하여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그곳에 주차해 둔 피해자 D 소유인 E 스파크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승용차 안으로 들어간 다음, 소지하고 있던 1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승용차 안에 있던 휴지에 불을 붙인 다음 뒷좌석으로 위 휴지를 집어던지고, 다시 휴지에 불을 붙인 후 운전석으로 위 휴지를 집어던져 불을 놓아 그 불길이 번지게 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 뒷좌석(가로 약 40cm × 세로 약 30cm, 깊이 10cm), 운전석(지름 15cm, 깊이 5cm) 부분을 태워 수리비 5,761,745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소훼하였다.

『2015고합66』 피고인은 2014. 8. 6. 22:27경 사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앞에 이르러 그곳 대문 앞에 주차되어 있는 체어맨 승용차의 지붕을 밟고 담을 뛰어 넘어 안으로 들어간 다음 사무실 출입문 손잡이를 그곳에 있던 쇠막대기로 내리쳐 부수고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8,000원 상당의 음료수와 과일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실황조사서

1. 압수된 일회용 라이터 1개(증 제1호)의 현존 『2015고합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1. 수사보고(피해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자동차방화의 점),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