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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7 2014고합679
일반자동차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3. 9. 01:44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열려져 있는 대문을 통해 마당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원 상당의 우체국 택배박스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일반자동차방화

가. 피고인은 2014. 3. 9. 01:30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F 앞 인도상에 주차되어 있는 G이 운행하는 피해자 H 소유의 I 125cc 오토바이 앞 타이어에 1회용 가스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펜더와 라이트 등에 번지게 하여 수리비 1,260,000원이 들도록 위 오토바이를 소훼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9. 01:50경 서울 동작구 J빌라 앞 주차장에 이르러 위 1항 택배박스와 위 빌라 뒤편에서 가져온 종이박스 등에 위 가스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이를 K이 운행하는 피해자 L 소유의 M 스타렉스 차량 운전석 아래쪽 엔진 부분에 놓아 위 차량에 불을 붙이고 그 불길이 차량 앞 부분과 내부로 번지게 하였으며, 계속하여 그 불길이 위 J빌라 건물 외벽에 설치된 도시가스 계량기와 위 스타렉스 차량 옆에 주차된 피해자 N 소유의 O 렉스턴 차량으로 번지고, 위 J빌라 지층 4호 피해자 P의 집 유리창이 깨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17,000,000원 상당의 스타렉스 차량, 시가 400,000원 상당의 유리창, 시가 1,375,000원 상당의 도시가스 계량기를 소훼하고, 수리비 600,000원이 들도록 렉스턴 차량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K, P,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화재보고서, 피해차량 등 사진(증거목록 순번 26), 수사보고(범행현장에서 발견된 우체국택배박스), 자동차등록증 등, 수사보고(피해액 산정 관련),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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