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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6.11 2020고합47
일반자동차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덤프트럭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평소 피해자 B이 일을 소개해주고 운임의 일부를 가로채는 등의 문제로 피해자와 사이가 좋지 않아 피해자의 차량에 불을 놓을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9. 22. 22:15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옆 공터에서 피해자 B 소유의 E 덤프트럭(이하 ‘이 사건 덤프트럭’이라 한다)에 다가가, 망치를 이용해 위 차량 조수석 유리창을 깨고 그곳을 통해 위 차량 안에 휘발유를 뿌린 후 라이터로 휴지에 불을 붙여 차량 안에 던져 넣어 이 사건 덤프트럭에 불이 번지게 하고, 그 불길이 위 차량 바로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냉동탑차로 번져 차량 적재함을 소훼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수리비 약 33,511,040원이 들도록 피해자 B 소유의 차량을, 수리비 약 13,888,043원이 들도록 피해자 F 소유의 차량을 각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화재감식결과서

1. 화재 현장 사진, 현장 사진, 긴급 압수수색 현장 사진, 압수물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6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이 사건 덤프트럭에 대한 일반자동차방화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각 일반자동차방화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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