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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7 2016고단8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4.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5. 9. 23.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25. 18:00 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근무하는 E에 찾아가 그 곳 손님들을 쫓아다니며 말을 걸거나 머리카락을 만지는 등 치근 대고 큰 소리로 떠들어 피해 자가 피고인을 주시하면서 따라다니자 갑자기 손으로 그의 가슴을 밀치고, 약 15분 동안 큰 소리로 떠드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후 경찰에 신고 되어 훈방조치를 받고도 다시 찾아가 밖에서 벽돌을 집어 들고 매장을 나오는 손님들을 향해 집어던지려고 하는 등 손님들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매장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F의 법정 진술

1. 매장 CCTV 촬영 CD

1. 수사보고( 출동 경찰관 상대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보고), 수용자 검색결과 [ 업무 방해죄의 ‘ 위력 ’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ㆍ 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ㆍ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 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124 판결 등 참조).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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