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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03 2017고정127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피해자 D에게 돈을 빌려 준 사람이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을 피해자에게 소개시켜 준 사람으로서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자 피해자의 가게에 찾아가 소

란을 피워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1. 28. 경 동두천시 E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F 매장에 방문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 언제까지 돈을 갚을 것이냐.

씨 발. 남의 돈 떼어 먹으려고 이 지랄 했어.

동네 사람들 다 듣게 망신당해야 해, 열받아 죽겠냐

”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 씹쌔 끼, 가발을 벗겨 버릴라 ”라고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영업 중이 던 가게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거나 손님을 들어 오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는 등 2016. 10. 10. 경부터 2016. 11. 2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은 총 4회에 걸쳐, 피고인 C는 총 1회에 걸쳐, 피고인 B은 총 4회에 걸쳐 함께 피해 자의 가게에 찾아가 위와 같이 위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귀금속 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업무 방해죄의 ‘ 위력 ’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ㆍ 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ㆍ협박은 물론 사회적 ㆍ 경제적 ㆍ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 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 ㆍ 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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