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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1.17 2017고정26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시장 상인 회 총무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① 2016. 10. 4. 10:30 경 아산시 C 시장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노점상에서, 피해자가 새롭게 구성된 상인 회에 회비를 납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 자가 자루 안에 담아 진열해 놓은 상품들을 그 곳 통로 쪽으로 잡아당겨 흐트러지게 하고, ② 같은 날 11:00 경 같은 장소에서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가 다시 자루 안에 담아 진열해 놓은 위 상품들을 잡아당겨 흐트러지게 하고, 그 안에 들어 있던 은행과 토란 등을 그 곳 바닥에 떨어트리고, ③ 같은 날 17:00 경 같은 장소에서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 너는 회원이 아니다, 장사를 계속 할 수 있는지 보자. ”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점상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업무 방해죄의 ‘ 위력 ’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ㆍ 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ㆍ협박은 물론 사회적 ㆍ 경제적 ㆍ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 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 ㆍ 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소 거친 언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이 아니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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