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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11 2016고단2475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주거가 없는 자로서, 야간에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찜질방에 들어가 침입한 후 관리인 등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정되어 있는 옷장 문틈 사이로 일자 드라이버 등을 집어넣어 젖히는 방법 등으로 옷장 문을 열고 그 안에서 현금 등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5. 5. 하순 05:0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찜질방에 현금 등을 훔치기 위하여 들어가 침입한 후, 관리인 등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미리 준비한 일자 드라이버(길이 약 30cm)를 시정되어 있는 옷장 문틈 사이로 집어넣은 후 젖히는 방법으로 연속하여 옷장 4곳을 열어 그 안에서 현금 합계 70만 원, 지갑 3~4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상습으로 그 무렵부터 2016. 5.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위와 같이 야간에 찜질방에 침입한 후 그곳 옷장에 있는 재물을 훔치는 등으로 피해금액 합계 6,837,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0, 65, 78, 79, 81, 82, 84, 99번), 발생보고(증거목록 순번 63번)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기재 각 범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는 점, ② 피고인이 동종수법으로 여러 차례 절취행위를 한 적이 있는 점, ③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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