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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1.06 2016고합2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마스크 1개( 증 제 3호), 손전등 1개( 증 제 4호), 모자 1개( 증...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0. 3.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05. 7. 22. 위 법원에서 절도 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06. 6. 30. 위 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07. 11. 2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09. 4. 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10. 23.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의 형을 선고 받아 2016. 9.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일정한 주거나 직업 없이 찜질 방이나 모텔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던 중 생활비가 바닥나자 다른 사람의 가게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6. 9.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범행에 이용할 마스크, 장갑, 드라이버, 손전등 등을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30. 새벽 시간 미 상경 부천시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이라는 상호의 식당에 이르러 주변에 아무도 없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식당 출입문의 문틈 사이로 미리 준비하여 지니고 있던 일자드라이버를 집어넣고 젖히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손괴하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에 있던 현금 출 납기에 보관 중이 던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원과 5천 원권 문화 상품권 10 장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9. 29.부터 2016. 10. 17.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25회에 걸쳐 피해자 D 등 소유인 합계 243만 6천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고, 10회에 걸쳐 F 등 소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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