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5.06.04 2015고단447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야간에 가위 2개와 손전등을 가지고 다니며 식당이나 미용실 등 상가의 출입문이나 창문을 그 문틈 사이에 가위 1개를 집어넣어 벌리고 그 사이로 다른 가위 1개를 집어넣어 시정되어 있는 걸쇠나 자물쇠를 밀거나 젖히는 등의 방법으로 연 다음 그 상가 안으로 들어가 금품을 훔쳐 나오는 수법으로, 아래와 같이 13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2015. 3. 30. 03:00경 충북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미용실에 이르러 그 주방 창문을 주방가위 2개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열고 미용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000원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2009. 10. 7.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10회에 걸쳐 합계 금 2,305,000원의 현금 등을 절취하거나, 3회에 걸쳐 금품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I 작성의 피해신고서

1. 사건(절도) 발생보고, 진술조서 및 진술서(피해자 J, K, L, M, N, O 증거목록 순번 23번 중 구체적인 관련 수사기록 쪽수는 J 153쪽, K 161쪽, L 168쪽, M 188쪽, N 198쪽, O 220쪽이다 ), 현장사진 및 CCTV영상 사진(증거목록 순번 23번)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상습성 : 판시 동일한 수법의 동종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32조, 제33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