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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6.17 2015고단1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3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5.경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300만 원을 지급해 주면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사실은 처음부터 위 ‘E’ 다방에서 제대로 근무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지급받아 개인채무 변제에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선불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불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수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계좌송금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등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범죄전력 확인 및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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