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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03 2016고합501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4. 03:00 경 경북 청도군 D에 있는 E 펜 션에서 친구 F, F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G( 여, 26세) 등 8명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펜 션 다락방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가슴, 귓 볼 등을 만지고 하의를 모두 벗기고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감정 의뢰 회보

1. 내사보고 (H 문자 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범행의 경위, 피해자에 대한 관계, 전과 관계(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음),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유형력의 행사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방지 및 성폭력범죄로부터 아동 청소년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 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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