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30. 23:00 경 동해시 C에 있는 D 펜 션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위 펜션에 묵게 된 피해자 E( 여, 24세)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다음 날 04:10 경 피해자가 혼자 위 펜 션 B 동 2 층 14 호실에 잠을 자러 간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잠겨 있지 않은 위 호 실의 출입문을 열고 그 안에 침입하여 술에 취해 깊이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가슴 등을 만지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 실에 침입한 후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제 299 조, 유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0조 제 1 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연령,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