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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1.23 2017고합143
미성년자의제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가명, 여, 11세) 과 스마트 폰 화상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인 ‘D ’를 통해 알게 된 사이로, 화상 채팅을 하면서 피해자가 12세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만 11세의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채팅을 하면서 피해 자가 위 어 플 리 케이 션에서 알게 된 여러 남성과 성관계 경험이 있다는 말을 듣고, 밀양에 사는 피해자를 피고인이 살고 있는 대구로 유인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8. 1. 13:00 ~16 :00 경 대구시 달서구 E 원룸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기로 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16. 03:00 경 전 항과 같은 피고인의 집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와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 자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의제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속기록( 피해자)

1. 각 사진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6, 24, 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05 조, 제 297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 2 항 기재 미성년자의 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아래 유리한 양형 사유 참작)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동 종 전력이 없음) 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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