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5. 17:00 경 피고 인의 누나가 가입한 ‘C’ 라는 네이버 카페 동호회 모임에 참석하여 피해자 D( 여, 40세 )를 처음 보았다.
피고인은 2016. 10. 15. 23:40 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F 펜 션 호 방에서 위 동호회 행사에 참석하였다가 술에 만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졌음에도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는 피해자의 팬티, 브래지어 등 속옷을 모두 벗긴 후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간) > 기본영역 (2 년 6월 ~ 5년) [ 특별 가중 감경요소]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교통범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