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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7.08.09 2017고합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0. 12:00 경 충북 옥천군 F에 있는 G에서, 그 곳 의자에 앉아 있는 전체 지능지수 44, 지적 장애 2 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H( 여, 51세 )에게 커피를 뽑아 주고 인근의 식당에 데리고 가서 함께 점심식사를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점심식사를 한 후 피해자를 유인하여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 우리 목욕이나 하러 갈까요 ”라고 말하여 이에 동의하는 피해자를 목욕탕이 아닌 인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여관으로 데리고 가 그 곳 객실에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 적인 장애로 항거 불능 또는 항거 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속기록 CD, 영상 녹화 CD에 각 수록된 H의 진술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43, 44)

1. 심리학적 평가 보고서, 복지 카드 사본, 장애 등록 내역, 장애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조 제 4 항, 제 1 항, 형법 제 297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 피고인이 이제까지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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