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과 동거한 사이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5. 1. 01:00경 청주시 청원구 C건물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일을 다시 하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와 언쟁을 하던 중 화가 나, 소리를 지르며 그 곳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20cm)로 피해자가 문을 닫지 않은 채 들어가 있던 화장실의 문을 수 회 내리찍어 피해자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경찰에 신고하자,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을 빼앗아 집어 던져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