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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9.25 2019고단2202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1세)와는 2018. 4.경 협의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5. 17. 05:5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울산 중구 C에 있는 ‘D식당’ 내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자신과의 이혼 사실을 지인들에게 이야기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위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를 불러내어 피해자에게 이에 대하여 따지던 중 피해자가 이혼하였으니 상관하지 말라는 취지로 답변하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내 니 죽이뿐다, 니 죽고 내 죽자”라고 수 회 말하고, 주방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3cm, 칼날 길이 21cm)을 가지고 나와 이를 손에 들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찾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가게 내ㆍ외부 CCTV 영상자료 캡쳐 사진)

1. 압수된 칼 1자루(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으로 징역형에 집행유예의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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