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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20 2016노195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돈의 사용처가 피고인의 친형인 F이 운영하는 카지노 사업에의 투자금 임을 밝히고 피해 자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한 후 실제 위 카지노 사업에 투자하였는바,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기망한다는 고의가 없었고, 위 금원 차용 당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서 공소사실 제 2 행 내지 11 행을「“ 친형 F이 V 카지노 사업장 부사장이다.

카지노 사업장에 투자 하면 내가 소유하고 있는 지분 중 40%를 양도해 주겠다.

아니면 돈을 빌려 달라. 매달 300만 원의 이자와 투자 수익금으로 6개월마다 1,7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금은 2011. 3. 2. 검사가 2017. 3. 28. 제출한 공소장변경 신청서에는 이 부분 일자가 “2009. 3. 2.”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변경 전 공소장이나, 피해자가 제출한 고소장 등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는 “2011. 3. 2.” 의 잘못된 기 재임을 알 수 있어 이를 고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있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추가적인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직권으로 위 “2009. 3. 2. ”를 “2011. 3. 2.” 로 바꾸기로 한다.

까지 상환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 카지노 사업에 5억 원을 투자하지 않아 카지노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F도 V 카지노 사업장의 부사장이 아닐 뿐만 아니라 합법적인 카지노 영업 허가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카지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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