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7.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D 카페에서 피해자 E에게 ‘ 남편이 카지노 사업에 투자 하여 돈을 좀 벌었다.
언니도 거기에 투자 하면 4부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남편이 카지노 사업에 투자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카지노 사업에 투자하여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오히려 개인적인 용도로 쓸 의사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 번호 F)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번호 G) 로 4천만 원, 피해자 명의 농협 계좌( 번호 H)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5천만 원을 각각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2014. 4. 7.부터 2015. 2. 3.까지 피해 자로부터 합계 3억 5천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억 5천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고소장, 차용 내역서, 송금 통장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 년 ~4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크고 피해도 회복되지 못하였으므로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 원금 중 6,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이자로 약 9,000만 원을 지급한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건강,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