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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7.22 2016고단15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599』 피고인은 2010. 3. 23. 캄 보디아 C에 있는 D 호텔 카지노에서 피해자 E에게 “ 이 호텔에서 온라인 카지노 사업을 진행하는 중인데,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2억 원을 투자 하면 수익금의 40 퍼센트를 배당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거나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있었을 뿐 온라인 카지노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온라인 카지노 사업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사업을 제대로 진행할 능력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한 온라인 카지노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0. 4. 1.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남 F의 명의 국민은행 계좌 (G) 로 합계 2억 원을 받았다.

『2016 고단 1754』 피고인은 2010. 4.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 내가 온라인 카지노 사업을 준비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나에게 돈을 빌려 주면 2010. 8. 경까지 반드시 변제하겠다.

” 고 거짓말하고 피해 자로부터 2010. 5. 4. 경 I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0. 5. 6. 경 서울 양천구 J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K 식당 ’에서 현금 150만 원을 교부 받고, 2010. 5. 27. 경 위 I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0. 6. 18. 경 L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3,35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5,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그런 데 당시 피고인은 온라인 카지노 사업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관련 사업을 진행할 능력도 없었고, 2010. 3. 경부터 이미 자금난에 시달려 왔기 때문에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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