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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4.13 2016고단45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신용 불량자로 타인을 상대로 태국에서의 통신사업( 통신 선불카드 판매 다단계), 카지노 운영, 한국 물품 판매사업을 한다고 기망하여 이들 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7. 2. 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 태국에서 E 이라는 상호로 통신사업을 추진 중이고, 사업 내용은 사설 복권을 사서 다시 재판매를 하고, 통신 선불카드를 구입하여 재판매를 하며, 태국 여행객들을 상대로 환전을 해 주는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에 2,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달 10 일경에 수익 금의 2%를 배당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통신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약정한 사업이 아닌 개인 채무 변제, 신용카드 대금 지급, 동 거하던

F 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하는 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 행 계좌로 2,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9. 중순경 울산 남구 G 빌딩 4 층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태국의 유력인사를 통해 태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카지노 테이블 3개를 구입하여 운영할 것이다.

여기에 1억 원을 투자 하면 1년 동안 한 달에 80% 의 수익금을 주고, 1년이 지나면 원금을 돌려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카지노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카지노 사업에 투자할 의사 없이 차용금 변제 및 신용카드 대금 지급, 카지노 사업과 무관한 다른 사업에 투자한 사람들에 대한 배당금 지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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