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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1.01.26 2019구단5779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4. 23. ㈜B(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에 입사하여 굴삭기 운전 업무에 종사하던 2018. 9. 27. 06:20 경 이 사건 사업장 락 커 룸에서 근무 복으로 갈아입기 위하여 상의를 탈의하여 개인 사물함에 옷을 넣으려고 허리를 숙이면서 쪼그려 앉던 중 허리에 통증을 느끼면서 일어나지 못하는 사고(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2018. 10. 23.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 직후 입원치료 받은 C 병원에서 진단 받은 ’ 요추 염좌 및 긴장, 요추 2-3 번 간 추간판 탈출증 ‘에 대하여 위 각 상병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수행한 업무와 상당 인과 관계가 있는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하면서 요양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9. 2. 11. 요추 염좌 및 긴장에 대하여는 요양 승인하고, 요추 2-3 번 간 추간판 탈출증에 대하여는 업무와 인과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 불승인처분( 이하 ’ 제 1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0. 23. D 병원에서 ’ 요추 2-3 번 간 추간판 탈출증( 급성), 요- 천추 간 추간판 탈출증‘( 이하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경막외 강 척추신경 박리 술 수술을 받은 후, 2019. 3. 13.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업무상 사고라고 주장하면서 요양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9. 3. 27. ’ 요추 2-3 번 간 추간판 탈출증의 추간판 변성은 있으나 신경근 압박이 없어 급성으로 보기 어렵고, 요추 5- 천추 1번 간 추간판 탈출증은 디스크 팽윤 소견으로 업무와 상당 인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는 이유로 요양 불승인처분( 이하 ’ 제 2 처분‘ 이라 하고, 제 1, 2 처분을 ’ 이 사건 각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3호 증, 을 제 7호 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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