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0.05 2018고단1308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 07:10 경 여수시 C에 있는 D 터미널 매표소에서 매표소 여직원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여 이를 또 다른 터미널 직원인 피해자 E(27 세) 이 말리자 화가 나, " 어린 놈의 새끼가, 니 같은 게 뭔 데 그러냐.

"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터미널 매표소에 있는 컴퓨터 모니터를 들어올리고, 피해자가 피고인 옆으로 다가가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쳤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터미널 대기 석에서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신발을 벗어 피해자를 향해 들어올리고, 경찰관이 출동했음에도 발로 피해자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캡처사진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여러 번 폭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