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31 2017고정294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5. 18:15 경 광주 행 버스를 탑승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88, 센트럴 시티 버스터 미 널를 방문한 승객이며, 피해자 C( 여, 33세) 는 위 터미널 매표소에서 D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25. 19:10 경부터 19:50 경까지 위 터미널 호남선 매표소 앞에서 버스 승차권을 분실하여 승차거부를 당하였다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큰 소리로 항의하면서 양손으로 유리창과 선반을 내려치는 등의 위력으로써 약 40 분간 위 피해자의 매표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 E, F, G 각 경찰 진술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내사보고
1. 현장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 피고인의 행위는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