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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01.19 2016고단511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3. 23:00 경 정읍시 B 소재 “C” 술집에서 피고 인의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 여, 26세) 가 위 대화에 끼어들며 피고인에게 “ 가물치를 닮으셨네요

”라고 농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맥주병을 잡고 피해자를 향해 마치 때릴 듯이 위로 들어 올려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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