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3. 1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18.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외에 동종 전력이 7회 더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3. 19:00 경 서울 서초구 C 고속 터미널 D 대합실 매표소 앞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승차권을 구입하려는 승객들에게 욕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C 고속 터미널 보안 팀 직원인 피해자 E에게 “ 씨 팔 죽여 버린다.
개새끼야 죽여 버린다.
”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는 등 약 15분 가량 소란을 피운 것을 비롯하여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같은 날 21:34 경까지 총 5 차례에 걸쳐 위 고속 터미널 D 대합실 매표소에 찾아와 총 약 1시간 가량 그곳에 있는 승객들에게 큰소리로 욕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를 비롯한 위 보안 팀 소속 성명 불상 직원들에게 큰소리로 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비롯한 위 보안 팀 소속 성명 불상 직원들의 고속 터미널의 안전관리 및 질서 유지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E, G, H 작성의 각 탄원서( 순 번 제 8번), I, J, K 작성의 각 진술서( 순 번 제 15번)
1. 내사보고( 순 번 제 3번), 각 수사보고( 순 번 제 5번, 제 9번, 제 16번, 제 20번, 제 28번)
1. 각 112 신고 사건 처리 결과( 순 번 제 17번)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수사보고( 순 번 제 24번, 제 26번), 각 약식 명 형 및 각 판결문( 순 번 제 25번), 판결 문처분 미상 전과 확인보고( 순 번 제 2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포괄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