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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7.06 2017고단108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8. 3. 경부터 2015. 4. 9. 경까지 피해자 D 농업 협동조합의 E 본점 F 사업 소장으로서 G 매표소, H 매표소, I 매표소의 직원 관리 ㆍ 감독 업무 등에 종사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1. 7. 경부터 2014. 11. 경까지, 피고인 C은 2011. 8. 경부터 2017. 9. 경까지 전 남 J에 있는 농협 G 매표소에서 승선권 매표, F 승선 자동차 유도 업무 등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G에서 F을 이용하는 자동차의 승 ㆍ 하선 과정에서 직원의 유도 실수로 자동차가 손상되고 이에 대하여 승객이 항의한 경우 피해자 조합에 알리지 아니하고 임의로 승객의 표를 환불하여 보상비용으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2014. 8. 1. 경 G 매표소에서 승객인 K 자동차 운행 자로부터 자동차가 손상되었다고 항의를 받자 근무 자인 피고인 B에게 승객의 표를 환불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이에 따라 G 매표소에 있는 매표시스템의 환불처리란에 매표번호를 입력하고 환불 버튼을 눌러 승선권을 취소처리 한 다음 승객으로부터 현금으로 받아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자동차 승선대금 20,000원을 피고인 A에게 교부한 뒤 이를 자동차 수리비로 사용하게 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4. 11. 3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5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4,640,000원을 자동차 수리비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피해자 조합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C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2014. 8. 4. 경 G 매표소에서 승객인 L 자동차 운행 자로부터 자동차가 손상되었다고 항의를 받자 근무 자인 피고인 C에게 승객의 표를 환불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C은 이에 따라 G 매표소에 있는 매표시스템의 환불처리란에 매표번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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