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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8.11 2016고정102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10. 16.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D 터미널 매표소에서 버스표 환불 문제로 시비를 벌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30 경 D 터미널 매점에서 버스표를 반환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산 대 위에 있던 볼펜과 라이터를 D 터미널 관리 자인 피해자 E( 남, 56세) 의 가슴에 던지고, 피해자 E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2~3 회 휘둘러 폭행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자신을 말리는 피해자 F( 여, 43세) 의 얼굴을 오른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에 D 터미널 매점에서 피해자 F이 피고인을 말렸다는 이유로 G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씨 발년, 개 보지 같은 년, 개 보지나 팔아 라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 G, H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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