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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0 2014가단7744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200,000원과 이에 대한 2014. 3. 26.부터 2014. 8. 14.까지 월 3,800...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2013. 7. 26. 서울 강남구 D, E에 있는 F 101동 502호에 관하여 체결된 임대차계약(임대차보증금 15,200,000원, 월차임 3,800,000원)에 관하여 임차인인 피고 B과 사용수익자인 피고 C에 대하여 2014. 3. 25.까지의 미납 월차임 6,200,000원, 그 다음날부터 임대차목적물 인도완료일(=2014. 8. 14.)까지 월차임 3,800,000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구한다.

2. 공시송달 및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가.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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