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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1.27 2013가단51449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16,146,316원 및 그 중 15,639,484원에 대하여 2013. 9. 16.부터 2013. 10. 17.까지는...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피고 A과 사이에 2012. 7. 24. 위 피고가 광주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금원에 대하여 보증금액 15,200,000원, 보증기간 2012. 7. 24.부터 2013. 7. 22.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피고 A의 이자연체 등으로 인한 신용사고 발생을 원인으로 2013. 9. 16. 광주은행에게 위 피고의 대출금 채무 원리금 15,639,484원(= 원금 15,200,000원 이자 439,484원)을 대위변제하였고, 이에 따른 대지급금은 465,612원, 위약금은 41,220원이며, 2012. 12. 1. 이후 원고의 손해금율은 연 12%이다.

3) 피고 A은 2013. 3. 26. 피고 주식회사 B와 별지 목록 기재 건설기계(이하 ‘이 사건 건설기계’라 한다

)에 관하여 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

), 같은 날 피고 주식회사 B에게 이 사건 건설기계에 관하여 채권가액을 30,000,000원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록을 마쳐주었다. 4) 이 사건 건설기계에 관하여 선순위 저당권자인 주식회사 두산캐피탈의 임의경매신청에 따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C로 건설기계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진행되었고,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4. 9. 16. 주식회사 두산캐피탈에게 23,268,966원, 피고 주식회사 B에게 3,363,553원을 배당하는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5 피고 A은 이 사건 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적극재산으로 50,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건설기계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소극재산으로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와 주식회사 두산캐피탈,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신한카드 주식회사 등에 대한 채무 합계 68,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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