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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18 2014가단44940
건물인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4,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4. 1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임대차목적물 훼손으로 인한 손해 100만 원과 도시가스 복구 대납예상비용 80만 원의 청구 부분에 관하여 제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그 소를 취하하였다). 2.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C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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