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09 2017가단14166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6. 9. 26. 체결된 임대차계약[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 월차임 1,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월관리비 150,000원]이 피고의 차임연체(2017. 6. 27.까지만 지급)로 그 무렵 해지되었다.

나.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목적물의 인도, 원상회복비용 10,060,000원의 지급 및 2017. 6. 28.부터 임대차목적물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27. 월차임 등 1,800,000원[=1.1×월차임 1,500,000원+월관리비 15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2. 일부 기각 임대차해지 후의 월차임 등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이행기는 종전의 임대차계약처럼 매월 정기적으로 도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기지급 청구 부분은 허용할 수 없다.

다만 장래이행의 소의 성격상 임대차목적물 인도완료일까지 월 1,8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의 지급을 명하기로 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