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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1.06 2020가단4702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5,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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